다주택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가요?
🎯 한 줄 요약
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, 일반 세율에 20~30%p를 추가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제도입니다.
📚 기본 개념
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(양도차익)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. 일반적으로는 6%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,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.
왜 중과세를 하나요?
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,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죠.
🔢 얼마나 더 내나요?
| 구분 | 기본 세율 | 중과 세율 | 최고 세율 |
|---|---|---|---|
| 1주택자 | 6~45% | - | 45% |
| 2주택자 | 6~45% | +20%p | 65% |
| 3주택 이상 | 6~45% | +30%p | 75% |
※ 지방소득세 10%를 포함하면 최대 82.5%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.
⚠️ 2026년 5월 9일, 중요한 날!
🚨 중과세 유예 종료
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됩니다.
- 2026년 5월 9일까지: 다주택자도 기본 세율 적용
- 2026년 5월 10일부터: 중과세율 부활 (기본+20~30%p)
현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!
📍 어디서 적용되나요?
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.
2026년 1월 기준 조정대상지역
- 서울특별시: 25개 자치구 전역
- 경기도: 과천, 광명, 성남, 하남, 수원, 안양 등 12개 지역
💡 중과세를 피하려면?
1
2026년 5월 9일 이전 매도
유예 기간 내에 팔면 기본 세율 적용
2
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
규제지역 밖 주택은 중과 없음
3
1주택으로 정리
주택 수를 줄여 1주택자 되기